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문단 편집) == 배경 및 전개 == [[파일:attachment/yongsan4.png]] [[2006년]] 용산 4구역[* 2018년 [[용산 4층 건물 붕괴사고]]가 일어난 건물 근처에 있다.]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7년]] 주거세입자나 임차상인에 대한 보상문제[* 주거세입자에게는 4개월분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었으나 임차상인에게는 3개월분 휴업보상비만 지급될 뿐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인은 첫째로 이 지역에는 상권에 비해 권리금이 없다시피했다고 한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재개발지구로 묶여 있었고 상가 주인들도 그것때문에 임대료도 저렴하게 내놨다고. 권리금 따위는 붙일 여지도 없었다.(상식적으로 언제 재개발될지 모르는데 권리금이라는 게 말이 되겠는가?) 게다가 권리금은 세입자들끼리 주고 받는 돈이지 상가 주인과는 관계 없다. 당시 세입자들의 주장도 이 정도 월세로는 이 정도 상권에 들어갈수 없다는 것이었다.]가 불거졌고 생존권 보장과 관련한 시위가 벌어졌다.[* 다만 당시 철거민들이 철거 몇 개월 전에 가게를 계약하고 '알박기'를 했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다. 당장 언론 인터뷰에 자주 등장했던 '레아호프'와 '공화춘'의 점주 모두 10년 넘게 해당 장소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다. 애당초 알박기는 '소유권'을 통해 토지보상금을 노리는 경우를 가리켜 사용하는 말이다.] [[2008년]] 용산 제4구역 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 내용에 반발하는 상가 세입자 26세대가 남아 2008년 4월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겨울부터 강제철거가 시작되었고 아직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철거민들은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동절기 철거 금지' 원칙을 밝혔지만 법원과 경찰은 응하지 않았고 2009년 2월 착공을 목표로 강제철거가 시작됐다. [[파일:external/t1.daumcdn.net/20090120220410.863.0.jpg]]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20204115711&p=segye&RIGHT_COMM=R2|이미지 출처]] 2009년 1월 16일 경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40여 명은 5층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 장소로 정한 뒤 점거 농성 기간 중 경찰 및 용역직원들에게 화염병 투척 등의 행위를 할 때 경찰이 폭력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면을 나누어 주고 미리 구입해 둔 철판, 합판, 쇠파이프 등 망루 설치용 각종 도구와 미리 제작한 화염병, 염산병 및 화염병 제작에 필요한 세녹스, 빈 소주병, 등유, 가스통 등을 트럭에 싣고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뒤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크레인 고장으로 실패한 채 각자 귀가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